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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인 자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채무(빚)1억원이라면?

    "월 25만원씩 3년간 납부, 3년 후 9100만원 탕감(면책)"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7%까지 면책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직원 자격 유지

    파산과 달리 재산유지 가능

  •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개인

    청산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자 (급여/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인 자

  • 개인회생 효과

    "강제집행 및 가압류 채권불법추심 불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였지만 채무가 남은 경우에 그 채무는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용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회생위원과의 면담 후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몇 번 정도는 늦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면책을 결정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