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업무분야

의료자문이란...

환자 개인이 의사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의료 민사소송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 및 과실-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은 고소 · 고발이나 신고 등에 의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검사가 기소해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가 입증 활동을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제기되거나 적어도 고소 ·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사법적 손해배상에서 이를 협상의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자는 형사소송을 민사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주요업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민/형사사건 수행